검찰이 범죄 수익으로 몰수한 비트코인을 처분했습니다. <br /> <br />가상화폐를 국고로 귀속한 첫 사례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경찰은 지난 2017년 4월, 불법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에게서 비트코인을 압수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 개에 140만 원 정도로 모두 2억 7천만 원어치였는데, 1심 선고에선 몰수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검찰은 비트코인이 범죄 수익으로 흘러간 증거를 추적해 원심을 뒤집었습니다. <br /> <br />2심 재판부는 비트코인이 물리적 실체가 없지만 자산가치는 있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이런 법원의 판결에도 가상화폐를 처분할 수 있는 관련법이 없어 검찰은 보관만 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지난달 25일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뒤늦게 국가에 반납할 수 있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바뀐 건 법만이 아니었습니다. <br /> <br />비트코인 가격이 폭등하면서 압수 당시보다 가치는 45배나 올랐고, 결국, 2억 7천만 원은 122억이 돼 국고에 귀속됐습니다. <br /> <br />더 많은 차익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검찰은 시세 변동의 폭을 예측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개정안 시행 첫날 매각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앞으로도 가상자산 형태의 범죄수익을 철저히 추적해 환수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: 김다연 <br />영상편집: 연진영 <br />그래픽: 황현정 <br />자막뉴스: 박해진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10402123948234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